檢,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재벌가 적발
檢,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 재벌가 적발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9.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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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자녀의 외국 국적을 허위로 취득케 한 재벌가 딸과 며느리 등 부유층 학부모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 수업장면. 이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최근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을 중개한 브로커를 구속한 데 이어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50여명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소환 대상 학부모 대부분은 서울 강남에 살고 있고 남편 직업이 투자업체 대표, 골프장 소유주, 병원장 등으로 부유층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국내 모그룹 전 부회장의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4일에도 다른 그룹 전 회장의 아들 내외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10대 자녀를 둔 이들 학부모들은 브로커를 통해 자녀 1인당 5000만∼1억원을 주고 해당 자녀가 브라질 시에라리온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위조한 현지 여권과 시민권 증서 등을 만들었다. 학부모들은 이 위조여권을 넘겨받아 서울의 외국인학교 3곳에 제출하고 자녀들을 입학시켰다.

검찰이 소환통보를 하자 소환대상자들은 대형 로펌과 계약을 맺고 소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