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들 조심'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고수익 보장·수익률 미달시 환급 등 과장광고 소비자피해 2배 증가
'주린이들 조심'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고수익 보장·수익률 미달시 환급 등 과장광고 소비자피해 2배 증가
  • 이영순
  • 승인 2021.08.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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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되어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48건으로 2019년 3,237건에 비해 2.7%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6월까지 2,832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A씨는 B사 직원이 전화로 '5개월 동안 누적수익률 150% 미달 시 전액 환급' 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가입을 권유하여 7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00만원을 납부했다. 

5개월 후 투자손실이 발생해 B사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수익률 산정은 5개월 동안 제공한 주식종목 중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 합산하는 것이라며 이용료 반환을 거부했다.

 

# C씨는 D사 직원으로부터 한 종목으로 5배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이 날 때에만 결제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신용조회를 위해 카드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여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불러주었으나 직원 설명과 달리 1,000만원이 바로 결제됨. 이에 D사에 항의하고 계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계약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는 어렵다.

2020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48건의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65.4%(2,058건), ‘통신판매’ 29.2%(921건) 등 비대면 계약이 9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피해유형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9%를 차지할 정도로 중도해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환급 거부・지연’이 69.8%(2,198건),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위약금 과다 청구'가 25.1%(791건)였다.

'투자손실' 및 고액의 '위약금+이용료' 부담까지, 이중고 발생할 수 있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434만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 ~ 400만원'이 43.2%(1,158건)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 ~ 600만원'이 24.4%(655건)로 뒤를 이었다. '1,000만원 초과' 고가 계약도 92건에 달해 2019년 56건보다 64.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투자손실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고액의 계약금액에 비례한 위약금과 이용료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은 그만큼 더욱 가중된다.

20대 ~ 30대 소비자의 피해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3,045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1.1%(94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2.8%(694건), '60대' 21.0%(640건) 등의 순이었다. '20대', '30대'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과 비교해 각각 58.9%(43건), 17.4%(63건) 증가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고수익 보장',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급' 등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수익률 000% 미달 시 전액 환급', '선수익 후결제 방식' 등 일부 업체의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로 인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투자손해가 발생해도 이용료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계약이라고 소비자들이 오인하기 쉬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자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해 볼 것, ▲가입 전 계약내용과 해지에 따른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계약해지 시 해지신청 근거를 반드시 남길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