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 통한 자금조달 등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추진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 통한 자금조달 등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추진
  • 이영순
  • 승인 2021.08.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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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 8~9월 중 개정할 계획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서민에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도모하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의 정책적 취지를 감안하여, 그간 대부업자에게는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두어 사실상 취급을 제한하였던 일부 은행들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는 동 내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각 은행들은 시장 상황 및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각 은행들은 개정 절차를 감안하여, 8~9월중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지정의 경우, 8.13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말경 선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