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간부, 100억대 억지 불법 대출…내막은?
수협 간부, 100억대 억지 불법 대출…내막은?
  • 박성희 기자
  • 승인 2012.11.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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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의 전(前) 지점장들과 직원들이 신용불량자에게 6년 동안 무려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수시로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협 광주 모 지점 지점장이던 A(44)씨와 B(46)씨가 부동산 투자 업체 대표 C(36)씨와 알게 된 것은 2005년 무렵이다.

A씨 등은 신용불량자인 C씨가 거액을 대출해 달라는 요구를 수 차례 거절했다. 상식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A씨 등의 신념은 어느 순간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C씨의 투자 능력이 뛰어나다는 주변의 말과 자신들에게 전달된 돈봉투를 뿌리치지 못했다.

A씨 등은 이후 당연한 일처럼 C씨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다. 불법 대출의 규모는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점차 늘어갔다.

불법 대출의 대가로 처음에는 돈봉투를 챙겼다. 설과 추석 명절 등에 수시로 200만 원 가량이 담긴 돈봉투가 선물상자에 배달됐다.

A씨 등의 욕심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시작했다. 돈봉투는 기본이 됐다. 수시로 술과 밥을 얻어먹기 시작했다. 고급 룸살롱에서 성접대를 받기도 했다.

A씨 등의 탐욕은 부하 직원들에게까지 그대로 옮겨갔다. 수협 직원 5명은 지점장이던 A씨와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C씨로부터 용돈을 받았다. 부서 회식처럼 C씨가 제공하는 성접대를 단체로 즐기기도 했다.

언제부터인가 뇌물과 향응에 무감각해지던 A씨는 C씨로부터 고급 승용차까지 선물받았다. 부동산 전문가인 C씨에게 공짜로 자신의 집 수리를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A씨 등의 뇌물 수수액만 수억 원 규모"라며 "A씨 등은 C씨와 철저하게 도움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75차례에 걸쳐 107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해준 A씨와 B씨 등 수협 전 지점장과 직원 등 5명, C씨까지 모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한 C씨의 불법 대출이 가능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뒤 돈을 받은 17명 등 27명은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