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테크 열풍, 리셀 플랫폼 사업자들 불공정 조항 발견..크림·솔드아웃·리플 등 수수료 감면 조항 개선
리셀테크 열풍, 리셀 플랫폼 사업자들 불공정 조항 발견..크림·솔드아웃·리플 등 수수료 감면 조항 개선
  • 이영순
  • 승인 2021.11.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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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해 재판매하는 리셀(Resell)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및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등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어 이용자 피해 및 시장에 대한 불신이 우려된다고 봤으며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품 검수, 실시간 가격·거래 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나 일부 약관에서 불공정 조항이 있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해당 플랫폼 5개 리셀 사업자들은 ㈜크림(KREAM), ㈜에스엘디티(솔드아웃), ㈜KT알파(리플), ㈜아웃오브스탁(아웃오브스탁), ㈜힌터(프로그) 등이다. 과거 개인 간 거래나 중소플랫폼 위주였던 리셀 시장에 최근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의 'KREAM' , 대형 패션플랫폼 무신사에서 분사한 에스엘디티의 '솔드아웃' 등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플랫폼들은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공정위는 구체적인 감면 기준을 공지사항 등에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약관에서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무료 제공 서비스는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하고 그 예시를 명시해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용 약관과 세부 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 지침을 따르도록 한 조항,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한 조항도 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