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내년 1월부터 중고가구 사면서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다
[생활Tip] 내년 1월부터 중고가구 사면서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다
  • 이영순
  • 승인 2021.12.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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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등 8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내년 1월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8개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다.

내년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8개 업종으로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국세청 업종코드- 522091, 522101)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523260, 523993)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523910) △중고가구 소매업(524010) △공구 소매업(523413, 524001)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523550) △자동차 세차업(922203) △모터사이클 수리업(922204) 등으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약 9만명에 달한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해당업종 사업자는 2022년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거래과정에서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기에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례로 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이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발송과 현금영수증 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부분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 및 홈택스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 등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2022년 1월부터는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했음에도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5년 내에 홈택스 또는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대해 국세청이 최종 확인하면 신고 소비자에겐 연간 200만원 및 거래건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인데 비해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을 받을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해야 하며, 홈택스 등록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