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부동산 혜택] 2022년에는 '집 걱정' 덜 수 있을까?
[1인가구 부동산 혜택] 2022년에는 '집 걱정' 덜 수 있을까?
  • 김다솜
  • 승인 2021.12.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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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주거 불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인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이래 ‘주거 불안’, ‘빈곤’ 등의 키워드는 늘 꼬리표처럼 1인가구를 따라다녔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1인가구'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는 소비지출의 20%를 주거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인가구보다 소득도, 소비지출액도 낮지만 주거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비율만큼은 더 높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청년가구의 1인가구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주거형태와 주거수준,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 1인가구의 ‘집 걱정’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은커녕, 전셋집 구하기조차 어려워지자 주택안정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1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과연 내년에는 1인가구의 집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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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에게 열린 청약 기회

청약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인가구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주어진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준 소득액을 초과하는 가구나 1인가구는 주택 구입 경험의 유무를 떠나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했으나, 제도 개선에 따라 이 같은 가구들에도 청약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단, 1인가구는 민간분양에 대해서만 청약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자산 규모가 3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 지원

내년 4월부터 저소득 청년들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했다.

월세 지원대상은 만19세~34세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월세 거주자다.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정부는 2023년 3월까지 1년간 지원 신청을 받고 신청자별로 신청 시점부터 1년 6개월 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15만명의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전세대출 OK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 해결 및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하는 청년주택이다. 현재 전국 41개소에 2100가구가 운영 중이다.

기존 청년주택 입주자는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주택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변경했다.

 

■ 공유 임대주택 활성화 될까?

국토부는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어를 신설하고 그간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1인가구 증가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기숙사 건축기준을 제정 고시해 새롭게 건축되는 일반·공동기숙사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