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꿀팁] 알다가도 모를 분리수거 방법, 내년엔 더 쉬워진다고?
[자취꿀팁] 알다가도 모를 분리수거 방법, 내년엔 더 쉬워진다고?
  • 김다솜
  • 승인 2021.12.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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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및 생수 페트병, 컵라면과 배달 용기, 다 쓴 샴푸 및 세제통, 택배 상자와 뽁뽁이 등 분리수거 할 것이 넘쳐난다.

자취생활을 하다 보면 이 작은 집에서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나 많이 나올까 싶다. 한데 모아서 한꺼번에 버려버리면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하나 분리수거를 하고 있자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분리수거 방법은 또 왜 이렇게 복잡한 건지, 그저 라벨을 떼고 깨끗하게 씻어 버리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답답함이 조금은 해소될지도 모르겠다. 오는 2022년부터는 분리수거 표기법이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 내년부터 달라지는 재활용 표시

도포·접합 표시
도포·접합 표시

먼저 ‘도포·첩합 표시’가 새로 도입된다. 2가지 이상의 재질로 구성된 포장재나 도포, 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돼 소비자가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등이 그 대상이다.

종이재질로 만들어졌으나 분리가 불가능한 플라스틱 마개가 달린 음료수 팩, 합성수지와 탄산칼슘, 생분해성수지가 혼합된 형태의 배달 용기 등을 생각하면 쉽다.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분리수거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포장재에는 ‘도포·첩합 표시’가 붙게 된다.

이 표시를 확인했다면 따로 고민할 필요 없이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면 그만이다.

기존 재활용 표시
기존 재활용 표시 (사진=환경부)

재활용 표시도 소비자가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기존의 방법이 ‘재질’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배출방법’을 중심으로 한다.

가령 택배 상자와 일반 종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기존에는 두 가지 모두 ‘종이’로만 표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자류-깨끗이 접어서’, ‘기타 종이류-이물질 없애서’ 등으로 나눠 표시된다.

기존 플라스틱 표기가 HDPE, LDPE, PP 등 재질별로 나뉘었던 것에서 ‘플라스틱-깨끗이 씻어서’와 같이 배출방법을 표시하도록 바뀌었다.

사진=환경부

이 같은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출시 및 제조되는 제품·포장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출시 제품·포장재의 2023년도 제조분까지는 기존 표시와 새로운 표시를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 투명 페트병은 따로 버려야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지난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전면 확대됐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는 지난해 25일 아파트 등 1만7000여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데 이어 올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비닐 라벨을 제거한 뒤 가능한 압착해 따로 버려야 한다. 이때 뚜껑은 닫아서 버리는 게 좋으나 뚜껑이 철로 된 경우에는 반드시 따로 떼어 버려야 한다. 색이 입혀진 페트병이나 겉면에 글자가 인쇄된 투명 페트병은 분리배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본격적인 의무화에 나선다.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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