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작된다
환경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작된다
  • 이주영
  • 승인 2022.01.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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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강화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조성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등의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이행체계·제도의 마련과 함께 산업·공공·지자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생활 실천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한해 동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통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했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한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이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범위 확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상생프로그램을 신규 도입(10개소, 100억원)하여,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국고지원(국고 50%+업체 50%)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대상으로 기존 사용하는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 등이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1개소, 100억원)도 진행한다. 

공공부문이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선도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과 지자체 건물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감축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탄소중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종합진단(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실시

탄소중립은 산업, 공공,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로 완성될 수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생활속 실천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여러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세제·화장품 구매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 제품 구매, ▲기후행동 1.5˚C 앱에서 실천 챌린지(년 4회) 참여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실천포인트가 적립된다. 

이러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에 더해 기존 탄소포인트제(전기· 가스·수도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의 혜택(인센티브)과 참여대상도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연중 홍보 운동(캠페인)을 전개하여 우리 사회에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35만대로 확대(2021년 34만대)하고,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도 대폭 축소(2021년 9만대 → 2022년 3.5만대) 한다. 

작년까지 추진했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의 개조 지원사업은 종료하고, 경유 화물차를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 역시 전기 자동차의 확대와 함께 사업을 축소한다.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견인하기 위하여 무공해차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차 충전소 구축도 가속화한다. 

주요 탄소배출원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하여 50만대(누적) 시대를 연다. 소형차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유럽연합과 미국의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관련 연구를 거쳐 2030년 기준 70g/km에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고성능 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6천만원 → 5.5천만원)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인센티브)을 도입하는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2021년 4~10% → 2022년 8~12%)하고,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누적 16만기)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누적 310기)한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1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1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회수된 1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매장수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사업자 등으로 시행된다.

보증금 금액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해 200원~500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2021년 6월 설립)’가 보증금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m2 이상), 슈퍼마켓(165m2 이상)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회용 택배상자 및 음식용기 사용 시범사업 확대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유통·물류업체와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회용 택배상자 제작, 보관시설 구축 등을 지원(국비 8억원)한다.

또한, 음식점(경기도, 경북 구미시), 장례식장 및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청주시, 세종시 등 7개 지자체)에 다회용 배달용기, 컵, 식기 등의 구매·세척비용도 지원(국비 12억원)한다. 

유가 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른 수거 불안 해소를 위해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시군구)가 직접 또는 대행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한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주민들에게 지원되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액(매각 단가 및 물량 변동 사유)을 조정할 수 있게 가격연동제가 적용된다. 또한, 대행업체가 수거거부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공책임수거로 전환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공공책임수거 시행에 앞서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책임수거 지침(가이드라인)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종이, 유리, 고철뿐만 아니라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사업자에게도 2023년 1월부터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목표를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