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등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 할 수 있다‥2월부터 개정되는 69개 법령
전화 등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 할 수 있다‥2월부터 개정되는 69개 법령
  • 이주영
  • 승인 2022.02.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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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제처)
(사진=법제처)

2022년 2월 달라지는 법령이 69개나 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2. 18. 시행).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특징적인 개정 법령 3가지를 소개한다.

 

1.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스포츠권)를 가진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스포츠기본법」 제정, 2. 11.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갖추고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을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

 

2.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보험업법」 개정, 2. 18. 시행).

 

3. 기술자료 비밀 유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한다.(「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 18. 시행).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한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되, 그 손해배상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해액 인정기준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