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부동산] 2020년 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지원은?
[1인가구 부동산] 2020년 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지원은?
  • 오정희
  • 승인 2022.02.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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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출 등 '금융지원', 행복주택‧장기안심주택 등 '공공주택' 지원사업 망라

정부, 지자체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주거지원사업들 중에 내게 꼭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일까 찾아보는 것도 일이다. 주거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내용, 절차 등 필수정보가 산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게 그것 같은 비슷한 이름과 유형때문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서울시가 기관별로 제각각 흩어져있는 청년‧신혼부부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총망라해 담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한 번에 볼 수 있게 됐다.

대상별로는 나눠져 있어 청년에게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청년은 만19~34세와 만35~39세에 해당한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큰 틀에선 '금융지원', '공공주택'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전‧월세 대출, 보증금 이자 등 금융지원과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공공주택 지원 사업이 담겨있다. 

서울시 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 기관의 금융‧주택지원사업도 함께 수록해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청년월세지원사업과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등도 지원대상과 내용, 절차 등 핵심내용 위주로 쉽게 소개하고 있다.

상세 내용으로는 '금융지원'은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전월세 대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안내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및 월세지원, 역세권청년주택입주자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청년에게 특화된 지원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 결혼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사업도 수록했다.

'공공주택'은 대상자별로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 유형을 소개한다. 만 19~39세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은 서울시 전자책,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