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상식] 계도기간 연장되는 전월세 신고제, 미리 알아두기 
[1인가구 상식] 계도기간 연장되는 전월세 신고제, 미리 알아두기 
  • 김다솜
  • 승인 2022.05.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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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본격 시행 예정이었던 전월세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1년 정도 연장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계약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작년 6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내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신고제가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전체 거래건수 대비 신고를 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자료를 과세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음에도 많은 임대인들은 전월세 신고가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한 꼼수도 등장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적용 대상이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이라는 점을 노려 월세는 30만원 이하로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비가 80만원 이상인 매물이 등장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당장 내달부터 신고 누락분을 찾아야 하는데 시장 혼란 우려와 행정력 부족 등의 이유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도기간은 연장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작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경우는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만 믿고 있다가는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를 물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만약 최근 이사를 했거나 이사를 계획 중인 이들이라면 미리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두길 바란다. 

온라인 임대차 신고 절차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 홈페이지
온라인 임대차 신고 절차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 홈페이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납부일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사항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한 계약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당사자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부과된다.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단독신고도 가능하다. 

기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 동일 금액으로 재계약을 진행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전월세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후 서명한 뒤 계약서 사본과 제출하면 끝난다. 임차인과 임대인 두 사람의 서명이 모두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는 경우 한 사람만 방문해도 무관하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의 스캔본 혹은 사진을 준비해 로그인 후 신고서를 등록하고 계약서 내용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미신고 기간 및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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