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 지원 (上)] 서울시, 금융지원·공공주택 알짜정보 뽀개기
[1인가구 주거 지원 (上)] 서울시, 금융지원·공공주택 알짜정보 뽀개기
  • 김다솜
  • 승인 2022.02.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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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처 알지 못해서 자신이 지원조건을 충족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을 공개했다. 100페이지 분량의 가이드북에는 다양한 지원사업 내용이 담겨 있다. 이중 1인가구를 위한 정보만 골라 금융지원과 공공주택으로 나눠 소개한다. 먼저 금융지원제도부터 살펴보자.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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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거비가 부담되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7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고 연 2%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9~39세 이하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 이내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의 입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대출긴아능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이며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한없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접수 가능하다.

- 청년 월세지원사업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9~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수당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에 속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지난해 기준 청년 1인가구 2만7000명 이내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일정은 미확정 상태로 추후 서울주거포털에서 공지될 예정이다.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라면 연 1.2%로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대출 지원 받을 수 있다. 단독세대주의 연소득 기준은 3500만원 이하로, 자산은 소득3분위 전체가구의 평균값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 3억2500만원이다. 무주택자인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 창업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5~2.1%로 최대 7000만원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산이 소득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한다. 신청자의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적용 되며, 대출 기간은 2년으로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 청년 맞춤형 전·월세자금대출

전·월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전세 및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먼저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24~2.5% 내외며,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다. 월세자금대출은 연 2.5~2.8%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과 중복으로 이용할 경우 한도는 최대 600만원이다. 거치기간은 최대 8년으로, 총 대출기간은 13년 이내다. 두 가지 모두 수탁은행별 영업점을 방문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은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며 기준자산은 2억5400만원 이하로 자가용 소유자는 지원할 수 없다.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자격유지 시 대출을 계속 지원하며 퇴거 시에 반환해야 한다. 신청은 계약기간 중 현장에서 임대차 계약 및 신청접수와 동시에 진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계획에 따라 신청 일정도 별도로 공지된다.

 

■ 헷갈리는 소득기준, 정리해보면?

대출대상자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소득은 세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하며,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확인한다. 근로소득은 최근 발행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발행 급여내역서상 금액으로 확인한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은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영위를 확인한다. 만약 이를 통해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면 경력증명서나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사업소득은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금액으로 확인한다.

일용계약직이라면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