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 지원 (下)]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정보, 한눈에 알아보기 
[1인가구 주거 지원 (下)]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정보, 한눈에 알아보기 
  • 김다솜
  • 승인 2022.02.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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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처 알지 못해서 자신이 지원조건을 충족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을 공개했다. 100페이지 분량의 가이드북에는 다양한 지원사업 내용이 담겨 있다.

下편에서는 1인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공주택의 종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학교 근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대학생 등이 지원대상으로 꼽힌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대상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는 39㎡이하 기준 약 6000만원에 약 26만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공사나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는 대학생·취업준비생과 주거급여수급자를 제외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되더라도 청약통장은 유효하며, 차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 공급에 이용할 수 있다. 

 

- 도시형생활주택 

1~2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만 19~39세 청년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소득 및 자산 규모에 따라 지원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입주자 선정 1순위가 되는 월평균 소득은 1인가구 기준 149만5813원이다. 면적은 전용 50㎡ 이하로 보증금 및 월세는 시세의 60~80% 수준이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자격 유지시 갱신이 가능하다.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이 입주자 선정 1순위로 꼽히며 2~3순위는 소득과 자산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되며 평균 보증금은 1500만원, 월 임대료는 20만원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6~20년이다. LH공사 또는 SH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을 받는다. 

 

- 역세권청년주택 (공공·민간)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이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공주도와 민간주도로 나뉜다. 공공주도 역세권청년주택은 소득과 자산 규모에 따라 지원대상이 갈린다.

민간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등의 조건이 붙지 않는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면적 등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임대기간은 공공이 최장 6년, 민간은 최장 10년이다. 공공 역세권청년주택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민간 주택은 민간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특별공급)

청년이 기존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1인가구의 경우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연 1~2% 이자를 월세로 납부하는 전세임대 정책이다. 소득과 자산 규모에 따라 1~3순위의 자격이 부여된다. 1순위 기준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이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시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동일순이 입주희망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통장을 보유해두는 게 유리하다. 최초 지원시 1인가구로 지원을 받았더라도 재계약시 가구원이 2인 이상이라면 전용면적이 더 넓은 주택으로 이전 재계약이 가능하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기존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인 만 19~39세 이하의 미혼·무주택자가 1~3순위의 지원대상으로 꼽힌다.

1인가구의 경우 1순위가 되려면 월평균소득이 299만1631원 이하여야 한다. 면적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보증금과 월세는 시세의 85% 이하다. 임대 계약은 2년단위로 체결되며,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한다. 각 공급업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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