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두레주택, 행복주택 차이점은?..1인가구 위한 임대주택 총정리
[1인가구 정책] 두레주택, 행복주택 차이점은?..1인가구 위한 임대주택 총정리
  • 김다솜
  • 승인 2022.02.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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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가구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집’일 것이다. 굳이 ‘내 집 마련’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장 전셋집을 구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다양한 방식의 주거지원책을 마련해 이 같은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6.7% 수준이었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작년 8%에 도달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청년 5만4000호를 비롯한 공적임대주택 2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유형별 차이점을 미리 알아 둔다면 나에게 알맞은 유형은 어떤 것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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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나 산업단지 소속의 기업 근로자도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통학 및 출근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에 지어진다.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에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며 주변에 편의시설이 함께 설치된다.
 

■ 두레주택

서울토지주택공사(SH)가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3인이하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이며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2억4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2545만원 이하인 경우 입주자격을 얻는다.

주방 및 거실 등 주택 일부를 건물 내 이웃세대와 공유하며 살아가는 쉐어하우스형 임대주택이다. 두레주택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도시형 생활주택

2009년부터 시행된 임대주택 형태로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보유 중인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이 1억2600만원 이하의 세대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300가구 미만으로 구성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도전숙

SH가 1인 창업가·기업가·청년상인 등에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 창업인 육성과 주거·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기업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것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까지 제공돼 주거 및 업무 공간을 한 번에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할 수 있어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공간 사용이 가능하다.
 

■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주택으로, 개별 주거 공간 외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만 19세~35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 부동산가액합산이 50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2200만원 이하인 이들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현재까지 50가구 이상이 공급됐으며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다. 소득 및 자산요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공급 규모는 대략 4~8평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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