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계약 취소 관련 약관 소비자에게 불리‥'계약해지'·'위약금 과다 청구' 가장 많아
캠핑장 계약 취소 관련 약관 소비자에게 불리‥'계약해지'·'위약금 과다 청구' 가장 많아
  • 이영순
  • 승인 2022.03.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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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캠핑, 글램핑을 즐기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캠핑장 관련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7개 예약 중개 플랫폼의 100개 캠핑장 약관을 조사한 결과, 계약 취소 관련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장 소비자상담,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았다.

최근 약 4년간(2018년~2021년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상담 1,66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된 불만(84.4%)이 대부분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31.4%(524건)로 가장 많았고, 태풍이나 폭우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예약취소 시 계약금 미환급’ 26.2%(437건), 캠핑장 내 시설 고장이나 사업자 중복 예약에 따른 취소와 같은 ‘사업자 귀책사유’ 13.5%(226건) 순이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숙박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 시기(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 및 취소 시점을 고려하여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7개 예약 플랫폼의 100개 캠핑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이용 시기에 상관없이 소비자의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수기 주말보다 불리하게 정한 곳이 19개(19.0%)에 달했다.

한편, 조사대상 100개 캠핑장 중 23개(23.0%)는 취소 위약금과 별도로 송금 수수료, 환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 또는 500~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급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 취소 시 환불 규정도 대부분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지난 2020년 신설된 감염병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100개 중 82개 캠핑장(82.0%)은 관련 약관이 없었으며, 증빙서류를 가지고 캠핑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곳도 17개(17.0%)로 나타났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불 규정이 있는 캠핑장은 1개(1.0%)에 불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용 시기 및 취소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00개 캠핑장 중 1개(1.0%) 업체만이 사업자 귀책 사유에 따른 환불 규정을 두고 있었고, 나머지 99개(99.0%)는 관련 약관이 없었다.

또한, 조사대상 100개 중 태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캠핑장은 17개(17.0%)에 불과하였고, 58개(58.0%)는 관련 약관이 존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