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내년 5월부터 중고차 사업 개시 가능..중소업자 위해 3년간 제한적 영업
현대·기아차, 내년 5월부터 중고차 사업 개시 가능..중소업자 위해 3년간 제한적 영업
  • 정단비
  • 승인 2022.05.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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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사업 진출을 두고 중소사업자들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답을 내놨다.

특히 지난 3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완성차업계를 포함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이에 시장에서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진 한편, 중소사업자 등 기존 중고차업계에서는 우려가 커졌다.

국회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완성차업계의 진출에 대하여 연도별 단계적 진입방안을 마련하면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갈등이 쉽게 봉합될지 이목이 쏠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하여 지난 4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개최하여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회를 개최한 상황이다.

심의회는 전문기관 2곳이 수행한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들간의 토론으로 권고안을 도출‧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2022.5.1~2023.4.30) 연기해야 한다. 다만, 2023년 1월~4월 동안 각각 5천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또한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 판매대수를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판매대수 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년도 총거래대수(사업자거래(알선이전+매도이전)+당사자거래)와 사업자거래 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하고,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해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주)・기아(주)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하여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2022.5.1 ~ 2025.4.30)간 적용이되며 위반할 경우 공표, 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해 해당 지역이나 업종의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에게 3년 이내에서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한편 제한적이긴 하지만 조기 시범운영을 허용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내년 1월부터는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