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허가 구분 어려운 온라인 판매 상품들, 판매정보 표시 크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인증·허가 구분 어려운 온라인 판매 상품들, 판매정보 표시 크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
  • 오정희
  • 승인 2022.05.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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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위해제품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불법·불량제품이라고 신고한 제품 중 70.8%는 온라인에서 구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국가기술표준원이 매년 실시하는 제품안전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 제품 모니터링 건수 중 불법 위해제품 적발건수의 비율은 2019년 9.3%에서 지난해 17.3%로 2년간 두 배 가량 늘어났다.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위해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현재 온라인 판매상품에 관해 제공되는 정보만으로는 이 상품이 적법한 상품인지, 불법 위해제품인지를 소비자가 곧바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행 고시는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ㆍ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그 인증·허가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런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해도 이를 문제 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에서 표시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 그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증ㆍ허가번호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봤을 때 판매화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인증필’이라고만 표시하거나 화소수가 낮아 인증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 ‘인증서 사진’만 게시하는 사업자들이 여전히 많은데, 이 경우 소비자는 해당 상품이 적법하게 인증이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확인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ㆍ허가 등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화면에도 그 인증ㆍ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구체적으로 표시되는 문자의 크기에 있어서는 ‘인·허가번호’를 ‘판매가격’ 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그 인·허가번호를 문자(text)로 직접 표시하지 않으면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사진만 게시하는 것은 적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와 같은 내용대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소비자는 앞으로 자신이 구매하려는 상품의 인증·허가번호 등을 온라인 판매화면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그 번호를 이용해 관계기관이나 소비자24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제품 안전정보를 조회·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상품의 안전성과 적법성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을 보다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그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고시는 식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그 상품의 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런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물상품에는 그런 정보를 표시하면서 온라인 판매화면에는 ‘제조연월일 : 실물상품 참조 또는 별도 표시’ 등으로 표시하는 사업자가 많은데, 이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실제 2021년 2월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 식품 중에 화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된 비율은 4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유와 같은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구체적인 날짜(△△월 △△일)로 표시하도록 하는 현행 고시의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최근 제조된 상품이 매일 입고되는 신선식품의 경우, 현행 고시 규정을 준수하려면, 그 상품이 입고될 때마다 판매화면에 표시되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매일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현실을 고려해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에 관한 정보를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도 담았다. 

우선,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상품의 경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선식품’을 포함한 식품류의 경우 실물상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류’가 아니면서 재고순환이 빠른 상품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대로 ‘유통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합니다’와 같이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 등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의 상품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월△△부터 △△월△△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와 같이 재고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