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금 잔금을 늦게 지급할 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까 불안한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A.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놓으면 가등기 이후에 근저당 설정이 되더라도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소멸하게 됩니다.
"가등기"란 본등기를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미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
"가등기"에는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있습니다.
◇ 가등기 신청
가등기 설정자(소유권자)와 가등기권자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로는 매매계약(예약)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수입중지 등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등기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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