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대차 2법 계약 갱신 만료 '공포'..전세 급등 우려에 대출이자 지원 등 혜택 알아보자
8월 임대차 2법 계약 갱신 만료 '공포'..전세 급등 우려에 대출이자 지원 등 혜택 알아보자
  • 오정희
  • 승인 2022.05.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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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세입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부담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집주인은 그동안 주택 매매가격 급등에 따라 전세가 상승 압력이 있어왔던 데다 한 번 계약하면 4년 간 전세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상승 예측분까지 포함하여 더 비싸게 내놓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시민이 부동산중개소 앞에서 매물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시민이 부동산중개소 앞에서 매물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등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서울주거포털에 월 단위로 공개한다.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민간임대 확대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한다.

시에서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까지 주택수급 또한 원활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되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해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최대 3억 대출이자 지원 추진…신혼부부․청년 금융지원 확대

먼저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전세가격 폭등에 직면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기존에 맞춤형 주거지원 대상이었던 신혼부부와 청년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로 이자를 지원한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올해 8월~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는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인 8월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 관계 기관과 빠르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수를 30%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린다. 특히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비가 생활에 가장 큰 부담인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지원 중인 청년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다달이 지출되는 월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현재 최대 7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리고자 정부 건의도 추진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어지는 시 차원의 월세는 올해 3만 명까지 지원하고, 이와 별개로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의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 또한 건의할 계획이다.

■실거래 데이터 기반한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 임대차 신고에 ‘관리비’ 포함 추진

실제 임차계약 만료일자를 활용하여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제공, 부동산 앱이나 카페 등에서 임의로 예측한 물량 정보로 인해 피해나 정보 왜곡을 차단한다.

임대물량 예측정보(가칭 '전세몽땅 정보통')는 서울주거포털에 연계하여 월별 데이터를 게시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과 협약하여 앱을 통해 자료를 꾸준히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면적·유형별로 세분화된 물량 데이터와 함께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비교를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함으로써 깡통전세 위험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임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가구에 갱신 계약 요청 가능한 시점과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보완도 건의한다. 최근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하여 주택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관리비도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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