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왜? 
[뉴스줌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왜? 
  • 김다솜
  • 승인 2022.05.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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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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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0일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이 연기됐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2022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일을 불과 3일 앞두고 나온 갑작스러운 발표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기 위해 소비자가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내용을 담는다. 제도 시행 대상은 커피와 음료, 제과·제빵 업종에서 가맹점 수가 전국 100곳 이상인 105개 브랜드로, 전국 3만8000여곳의 매장이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은 연간 28억개로, 이중 23억개가 보증금제 적용대상이다. 보증금제 실시로 컵 회수율이 높아져 재활용이 촉진되면 종전보다 66%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업계의 반발과 맞서야 했다. 보증금제 실행에 필요한 비용과 업무 부담을 정부가 오롯이 각 매장의 점주들에게만 전가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쏟아졌다. 

먼저 보증금제 적용 업체들은 컵마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위한 바코드 라벨 스티커를 일회용 컵에 부착해야 한다. 이때 라벨 스티커의 값은 개당 6.9원이다. 처리지원금도 추가로 발생하는데 표준용기인 경우 4.4원, 비표준용기는 10원이다. 

게다가 라벨 주문 시 1개당 보증금 300원을 선지급하게 된다. 컵 하나당 311.3~315.4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부담을 모두 점주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음료를 카드로 결제하고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줬을 때 카드 수수료만큼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또 일회용 컵에 일일이 라벨을 부착하는 것부터 세척, 보관까지 매장이 해야 할 업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나 여름철 성수기 등에는 아예 이 일을 도맡아서 해줄 인력을 새로 구해야 할 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일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아무 매장에나 반납해도 되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판 음료 컵이 아니어도 손님이 반납하러 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여름철 회수 컵을 보관할 때 위생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상 매장을 각 매장이 아닌 프랜차이즈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매장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4평짜리 작은 공간에서 사장 혼자 일하는 영세 프랜차이즈 매장도 가맹점 수가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란 이유로 부담을 안게 됐다는 것이다. 

여러 이유로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를 결정했지만, 여전히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게시판에는 라벨 구입 비용을 환불해달라는 글부터 아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글까지 가맹점주들의 항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유예 기간 동안 중·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에 시대적 흐름을 역행한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그린피스는 “전 세계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행하는 시점에서 한국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등이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는 윤 정부의 첫 환경정책 실패”라며 “어떤 정책이 시행 3주를 앞두고 유예를 발표하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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