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보호종료아동, 보호기간 최대 24세까지 연장…'본인의사 존중'
1인가구 보호종료아동, 보호기간 최대 24세까지 연장…'본인의사 존중'
  • 오정희
  • 승인 2022.05.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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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아직 어린 1인가구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이 최대 24세까지 연장된다. 

법제처가 29일 6월에 새로 시행되는 총 116개의 볍령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아동복지법」 개정(6. 22. 시행)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24세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와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 등도 마련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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