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40대 男, 시신과 3개월 동거
인천 40대 男, 시신과 3개월 동거
  • 김희은 기자
  • 승인 2013.01.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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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 한 단독주택방에서 40대 남자가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시신과 함께 동거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3시 30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집주인이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3개월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모(64) 씨를 발견했다.

이날 발견된 김 씨의 시신은 이불에 싸인 채 심하게 부패돼 있었다.

김 씨와 같은 방에서 동거한 조모(48)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 30분경 일을 나갔다가 돌아와보니 김 씨가 방안에서 숨진채 발견됐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조 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10월경 숨진 김 씨와 함께 지냈다"며 경찰에 신고를 안 한 이유에 대해 "살길이 막막해 김 씨와 같이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 씨가 숨진 김 씨의 기초생활비 8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로 미뤄 김 씨의 기초생활비를 대신 수령해 사용하려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경찰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 씨의 치료기록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숨진 김 씨를 부검한 결과 타살 흔적이 없고 식도암 및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조 씨와 김 씨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만난 사이로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같은 방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조 씨를 사체유기 혐의 및 벌금수배로 인천지검에 신병을 인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