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줌인] 케이팝과 한우도 투자가 되나요? 이색 재테크 ‘조각투자’ 
[트렌드 줌인] 케이팝과 한우도 투자가 되나요? 이색 재테크 ‘조각투자’ 
  • 김다솜
  • 승인 2022.06.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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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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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부동산, 주식이 전부였던 투자의 세계에 새로운 상품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예술품이나 음악 저작권, 심지어 한우와 같은 가축도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떠오르는 이색 재테크인 ‘조각 투자’가 이를 가능케 하고 있다. 

조각투자란 하나의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개 다수의 투자자가 함께 투자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 받는 형식의 투자 기법이다. 주식 1주를 쪼개 거래할 수 있는 소수점 투자에서 발전한 것으로, 고가의 미술품이나 부동산, 음악저작권, 슈퍼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돈 몇 만원으로도 강남 빌딩이나 고가의 슈퍼카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디지털환경과 공동구매, 공유경제 등에 익숙한 MZ세대에게 특히 인기가 높으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더해지며 빠르게 시장을 넓히고 있다. 

실제 부동산수익증권거래소 ‘카사’는 지난 2020년 서울 역삼 런던빌(공모액 102억원)을 시작으로 상업용 부동산 5개의 수익증권 공모를 성공시켰다. 국내 미술품 경매기업 ‘서울옥션블루’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주요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 5곳의 합산 거래액은 500억원을 넘었다. 

서울옥션블루가 만든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쏘투’는 오픈 6개월 만에 가입자가 2만5000명을 넘어섰다. 국내 조각투자의 대표주자격으로 꼽히는 음원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지난해 회원 수가 91만명을 넘어섰으며, 연간 거래액은 274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조각투자의 수익은 어떻게 실현되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투자자가 플랫폼 회사에 투자금을 넣으면 플랫폼 회사는 이를 가지고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운용하는데,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소유한 지분만큼 돌려주는 구조다.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증권사들 역시 부동산 조각투자에 나서고 있다. 대개 증권사가 부동산 투자 계좌 관리를 맡는 형태로 협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작년 4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의 계좌 관리 기관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SK증권은 올 들어 부동산조각투자 플랫폼 ‘펀블’과의 협업을 통해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펀드블록글로벌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진입장벽이 낮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쉽게 투자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지만, 조각투자 역시 투자이기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조각투자의 경우 상품마다 운용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위험도가 서로 다름을 인지해야 한다. 

뮤직카우의 경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음원의 저작권료를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각투자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여기서 투자자들은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기에 뮤직카우가 도산하는 경우 투자금을 보장받기 어렵다.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뮤직카우의 조각투자 방식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영업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금융위원회는 조사·제재 절차를 6개월간 보류하는 조건으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에 대해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미술품이나 골동품의 경우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 역시 적기 때문에 가격변동성도 매우 높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미비한 경우가 많은 데다 가격조작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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