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름값 단합·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산업부, 기름값 단합·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 정단비
  • 승인 2022.07.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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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 서울시 소재 고가 판매 주유소를 점검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유가 시기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으로 ▲가격·담합반, ▲유통·품질반 등 두 개조로 구성됐다.

이날 점검은 가격·담합 점검반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7월 1일 유류세 추가 인하(37%)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분이 미미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 가격 비교를 통한 답합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주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주 총 4회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10여개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적으로 순회하며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정유사를 대상으로는 공급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정유공장 및 저유소를 중심으로 수급·품질 조사를 시행하는 등 정유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5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117.2원, 경유 2,150.8원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27.7원, △16.9원 인하됐으며,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다.  특히, 일반 자영주유소 판매가격도 점차 하락 추세로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인 1~2주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위해 주유소 협회 등과 함께 지속 계도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고유가 시기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시장 신고센터’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