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분양형호텔 투자에 묶인 분양대금, 수분양자들의 피해구제 방안은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분양형호텔 투자에 묶인 분양대금, 수분양자들의 피해구제 방안은
  • 이영순
  • 승인 2022.07.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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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혜안 법무법인 곽정훈 변호사
사진=혜안 법무법인 곽정훈 변호사

 

수익형호텔 등 분양형호텔의 경우 고수익 보장이라는 미끼 광고로 일단 분양부터 한 뒤 공사중단 등 다양한 문제로 발생하더라도 정작 분양사나 시공사, 위탁운영사 측에서는 수분양자들의 피해에 소극적인 대응하거나 심지어는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잠적해버리는 사례가 있다.

사업이 주로 준공 전 선분양 방식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가 장기간 지체 또는 중단되기도 하고, 완공 이후에도 호텔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금 정산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분양 시행사 측의 허위·과장 광고, 시공사 측의 공사 지연에 따른 이행지체, 운영사 측의 투자수익 미지급 등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투자금을 묶인 수분양자들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분양형호텔 분쟁의 사례를 보면 경기 침체와 시공사 부도, 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대금 분쟁 등이 겹치며 건축허가 이후 착공조차 안 되거나 공사중단으로 수년째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흔하다.

결국 중단된 공사로 인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 시행사가 자금난에 따른 부도로 파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분양대금반환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이때 시행사나 시공사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중단 또는 예정 준공 일자보다 연기되면서 입주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체되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분양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분양대금을 반환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분양사 측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한데, 다년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서 수익률을 부풀리는 과장 광고, 실제 수익보장 기간은 2년 미만인데 이를 숨기고 장기간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 광고 등으로 수분양자들을 끌어들이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허위, 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유치해 계약체결을 유도한 분양사업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확정적 수치나 단정적인 문구로 광고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분양계약체결을 유도할 경우 이는 통상적인 허위·과장 광고의 수준을 넘는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서 사기죄 여부를 검토한 뒤 형사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완공 이후 수익금 정산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매출 부진이나 감소 등 경영난으로 위탁운영사와 수분양자 간의 수익금 배분 및 정산을 두고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데, 만약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인 호텔운영의 진행, 이율, 금액, 범위 등을 특정해 약정한 수익금의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민법 390조 및 민법 제546조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및 그에 대한 고의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채무불이행에 의한 분양계약해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로 투자금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익형호텔의 분양과 관련된 분쟁의 유형들은 다양한데, 분양계약을 체결 시점부터 신중함이 요구되고, 만약 계약체결 이후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금반환이나 분양대금반환청구 등 소송을 고려한다면 유리한 방향을 전략적으로 검토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시행사 측에서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도움말 : 혜안 법무법인 곽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