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9배 급증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9배 급증
  • 차미경
  • 승인 2022.07.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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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 분쟁 건수와 사업 분야가 대폭 증가

# 전자제품 판매업자인 A씨는 B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충전기 및 이어폰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충전기 제조사 Z전자는 B사에 A씨가 판매한 충전기에 대한 가품 의혹을 제기했고고, B사는 A씨에게 정품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오픈마켓 이용권한을 정지했다. 조정과정에서 A씨는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Z전자가 충전기에 대해 오감정한 사실이 밝혀지며 B사는 A씨에 대한 조치를 철회했다.

#과자 판매업자인 K씨는 L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과자류 제품을 판매했다. K씨는 매출 상승을 위해 L사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해당 광고 서비스는 소비자가 L사의 오픈마켓에서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부과(Click per Cost)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K씨의 광고를 클릭한 수에 대비해 K씨의 매출액은 저조했다. 결국 K씨가 L사의 오픈마켓 광고를 통해 얻은 실제 매출액은 70,000원이었으나, L사는 K씨에게 매출액의 13배를 넘는 1,000,000원을 광고비로 청구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위 사례와 같은 분쟁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최근 5년 동안 지속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 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2020년 이후 급증(2017년 12건, 2018년 17건→2020년 73건, 2021년 103건)했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는 2017년 3개 분야에서, 코로나 19 이후인 2021년에는 12개 분야로 늘어났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정원은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현황 및 빈발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사업자들이 거래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