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에 조류경보제?
환경부, 4대강에 조류경보제?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2.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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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감사원이 4대강 구간의 조류발생에 대해 환경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조류경보제' 시범운영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동안 조류경보제는 호수·늪과 같은 '호소'에만 적용해왔고 하천에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지난 1월 발표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100% 반영하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3개 구간인 구미보~칠곡보, 칠곡보~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등에 조류경보제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구간은 대구광역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매곡정수장 등 총 5개 정수장들이 위치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매주 1회 상수원수 취수장 상류 2~4㎞ 지점의 조류농도(클로로필-a 농도)와 유해 남조류 세포수,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농도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클로로필-a는 조류세포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엽록소로 전체 조류량을 나타내는 지표다.

모니터링 결과 조류농도와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정도에 따라 '출현알림'→'조류경보'→'조류대발생' 등 단계별로 경보를 발령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정수처리와 주변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조류 제거, 댐·보 방류량 조정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번 시범운영은 감사원의 수질관리 실패 지적사항을 100% 반영하지 못했다.

지난 1월 감사원은 조류경보가 조류농도와 남조류(독성) 세포수 기준이 모두 초과시에만 발령되도록 돼 있는데 실제 하나만 기준치를 초과해도 식수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4대강 사업구간에 시범적용키로 한 조류경보제도 역시 조류농도와 남조류 세포수가 모두 기준을 초과해야 발령되도록 했다.

한편 정진섭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 "호소에만 적용하던 조류경보제를 하천인 4대강 사업구간에 처음으로 시범적용해보는 것"이라며 "조류경보제가 하천에 맞지 않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일단 시범운영을 해본 뒤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