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속 연마용 투사재 담합한 3개 업체 적발…과징금 14억원 부과 
공정위, 금속 연마용 투사재 담합한 3개 업체 적발…과징금 14억원 부과 
  • 정단비
  • 승인 2022.09.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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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투사재 시장에서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7천 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사재는 금속 표면에 분사시켜 질감을 변형시키는 연마재의 일종으로, 이 사건 담합 가담자는 서울쇼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 주식회사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7월 말경 투사재 시장의 치열한 가격 경쟁, 주원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가격 상승, 중국산 등 수입 투사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투사재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3사의 대표이사들은 유선연락을 통해 기존 거래처를 보장하고, 투사재의 시장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3사는 거래처 유치를 위한 가격 경쟁을 중단하고,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각사가 공급한 실적을 기준으로 각사별로 공급 실적이 있는 거래처와만 거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분할된 각사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단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 했으며, 담합 기간(2017.7~2019.8.21까지) 동안 최소 680차례 의사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견적가격, 투찰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합의·실행했따.

이박에도 3사는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처가 투사재 공급사들의 가격을 비교해 공급사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공급사의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공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사의 담합기간 동안 국내 투사재 시장의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됐던 것을 밝혀졌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국내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가담해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담합 유발 가능성이 높은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