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입찰 담한한 3개사에 과징금 2억원 부과
공정위,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입찰 담한한 3개사에 과징금 2억원 부과
  • 오정희
  • 승인 2022.09.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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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8백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루데이타 및 ㈜태화이노베이션은 총 9건의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양 사는 2016년 6월 국민은행 발주 입찰에서 최초로 합의한 이후, 2016년 9월 14일 향후 발주될 입찰에서도 양 사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합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2017년 10월 실시된 입찰을 통해 태화로부터 솔루션이 가미된 스캐너를 납품받은 후, 2019년 6월 스캐너만 구매하는 입찰을 실시했다. 태화는 위 입찰과 관련해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센트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센트럴은 이를 수락했다. 센트럴은 태화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으로 투찰했고 태화는 센트럴에 전달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결과, 태화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한편,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의 수요처는 은행 및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구매 형태는 스캐너와 솔루션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와 스캐너만 구매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2016년경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시장 내 사업자는 나루, 태화 2개밖에 없었고, 양 사는 출혈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향후 입찰에서 양 사가 번갈아 가면서 낙찰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담합(제1공동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9년 6월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스캐너 구매입찰)의 경우 기존 솔루션과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 사실상 수주가능한 업체로는 태화가 유일했다. 이에 태화는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 친분관계가 있었던 센트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면서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