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진우·김어준 입국시 통보조치
검찰, 주진우·김어준 입국시 통보조치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3.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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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최근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를 입국시 통보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입국시 통보 조치란 수사기관 등이 수사 대상자가 입국할 경우 통보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는 행정 절차로 법무부는 입국을 확인하면 검찰에 알려주게 된다.

▲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뉴스1
검찰에 따르면 주 씨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방송에서 "십알단(십자군 아르바이트단) 사무실 임대비용을 지원하는 곳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다. 국정원에서 (대선) 막판에 박근혜를 도우라고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억대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해 원정 스님, 우상호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주 씨 등이 입국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소환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