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법정관리 신청
롯데관광개발, 법정관리 신청
  • 박성희 기자
  • 승인 2013.03.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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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이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또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롯데관광개발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디폴트(채무불이행) 영향으로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롯데관광개발 본사의 모습. ©뉴스1
롯데관광개발 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며 "법원이 서면 심사를 진행한 뒤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드림허브'의 지분 15.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관광개발, 국내외 여행알선업, 항공권 판매대행업이 주 업무로 2006년 6월 코스피시장에 상장했다. 김기병 회장 일가가 52.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것은 용산 개발 사업에 분수에 넘은 투자금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 개발 사업에 자본금 1510억원, 전환사채 인수 226억원 등 1736억원을 투입했다. 자본금의 30배가 넘는 규모다.

하지만 용산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난해에만 연결 회계기준 36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1314억원, 자본금 총액은 508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58.7%에 달한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달 중 255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256억원의 차입금 만기가 돌아온다. 오는 5월에는 180억원의 차입금을 갚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롯데관광개발의 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제시했다.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기업으로서 운명이 좌우될 불확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이 주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