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사업 사실상 청산절차 돌입
코레일, 용산사업 사실상 청산절차 돌입
  • 권용준 기자
  • 승인 2013.04.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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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관계자는 8일 서울본부에서 열리는 이사회를 앞두고 "법적인 검토는 다 끝났다. 이사회에서 결론이 나는대로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1대주주인 코레일이 사실상 용산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으로 지난 2007년 8월 시작된 31조 규모 용산개발사업은 첫삽도 뜨지 못한 채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5시 서울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사업협약 해제 및 토지매매계약 해제 결의 건'을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변이 없는 한 해제결의건은 이사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며 "오전 대전 본사에서 최종 회의를 열어 청산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8일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은 공사착공도 못하고 나대지 상태의 철도창 부지 모습. ©뉴스1
코레일은 해당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9일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토지반환금 2조4000억 원 중 1차로 5400억 원을 납입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22일까지 드림허브 측에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해제를 통보하고 29일 사업협약마저 해지를 통지하게 된다. 이후 30일 240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하면 모든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코레일 철도창 부지는 다시 코레일에 귀속되고, 서부이촌동 부지는 용산개발사업지구에서 풀려나게 된다. 결국 용산개발사업은 6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31조 사업비에 단군이래 최대 규모 민간개발사업으로 각광받던 용산개발사업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코레일은 청산 추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청산 절차에 대해 살펴본 결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상 용산개발사업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허탈해 했다.

하지만 용산개발사업 청산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액의 소송전이다.

당장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6년 동안 묶였던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서울시와 코레일에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2동 11개 구역 대책협의회는 이날 이촌2동 새마을금고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개발사업이 파산할 경우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주민들 재산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책협의회는 이주비 명목 은행대출금과 개발에 묶여 손해본 상가 피해액 등을 종합해 최소 220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한편 주민 소송 무료 변론을 맡게 된 법무법인 한우리의 박찬종 변호사는 "용산사업 파행으로 1가구당 8000만~1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