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정책 패러다임, 보호→복지..보호자의 돌봄의무 강화 
반려동물 정책 패러다임, 보호→복지..보호자의 돌봄의무 강화 
  • 김다솜
  • 승인 2022.12.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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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동물 복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해 동물의 법적 위상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돌봄 의무는 더욱 강화되고, 동물 학대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동물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정책 전환을 환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보호의 관점으로 다뤄졌던 동물 정책을 복지의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이는 지난 10월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연계해 동물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중 연구 절차 등을 거쳐 2024년 동물복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 영양, 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등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담팀(TF)을 구성,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양육자의 돌봄의무는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2m 이내의 짧은 목줄 사용이 금지되는 한편, 2024년에는 적정한 운동과 사람·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충동적 반려동물 입양 방지를 위해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을 2024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동물학대 근절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단계적인 제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외에도 내년 4월부터는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2024년에는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학대 개념 역시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간다.

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내년 4월부터 동물 입양시 등록을 의무화하고 소유자의 장기입원, 재난 등으로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수하도록 한다. 또 내년부터 유기동물 입양 시 돌봄·양육 계획서 제출 의무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수입·판매·장묘업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장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주택에서 준주택으로 확대된다. 맹견의 생산·수입 및 양육에 대한 관리도 한층 더 강화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학대행위자가 적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유기동물의 보호·입양 여건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논평을 통해 “보다 강력한 동물보호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동물학대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이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기존 동물복지정책과 외에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이 신설되는 데 대해 “농식품부의 전신인 농림부가 1948년도에 출범한 이후 최초로 ‘동물의료’라는 단어가 팀의 이름에 포함되는 일은 현 정부가 동물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번 조직개편은 동물의료의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과정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