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료율 첫 7% 돌파, 진료비 아끼는 생활팁
직장인 건강보험료율 첫 7% 돌파, 진료비 아끼는 생활팁
  • 이수현
  • 승인 2023.01.10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bank
ⓒgettyimagebank

올해 2023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고 400만 원에 달할 예정이다. 극소수의 초고소득 직장인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작년 대비 1.49%의 건보료가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인 가입자라면 월급의 7.09%를 건보료로 내게 되는 형태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하지만 혼자서 모든 생활비를 처리해야 하는 1인가구라면 1.49%오른 건강보험료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은 최대 8%를 넘기지 못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7%를 넘어섰다. 이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보험료는 오르고 혜택이 줄어든다면 병원비 지출도 늘어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만큼 작은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부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진료비 절약하는 방법

감기나 소화불량, 몸살과 같은 가벼운 질환이라면 큰 병원보다는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이 경제적이다. 또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는 것보다 한 군데에서 꾸준히 진료받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 좋다. 추후 대학 병원을 가더라도 일단은 동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뒤 방문하는 것이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규 진료 시간(평일 오전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 1시)에 방문해야 추가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같은 증상이라도 병원 규모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진다. 병원 규모는 1차, 2차, 3차 병원으로 나뉜다. 1차는 흔히 말하는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가장 적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1차 병원은 30%의 ‘본인부담금’을, 3차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56%까지 올라간다.

또한, 처음 방문하는 병원에는 ‘초진 진찰료’가 지불된다. 이 진찰료는 재방문 신 납부하는 ‘재진 진찰료’보다 약 30% 정도 비싸다. 따라서 병원을 옮겨 다닐 경우 매번 30% 정도를 더 지불하는 셈이다. 만성질환의 경우 90일, 일반 질환은 30일 이내 같은 병원에 방문하면 재진 진찰료가 적용된다.

1, 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지 않은 상태로 3차 병원을 가면 국민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본인 부담금이 100%가 된다. 따라서, 큰 병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1차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나 소견서를 받아 3차 병원을 방문하자. 진료의뢰서를 깜빡 잊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에 제출하면 병원비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정규 진료 시간 이외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기본 진찰료에 30% 추가 비용이 붙는다. 특히 밤10시부터 다음 날 오전7시까지는 심야 진료로 구분되어 진찰료가 최대 50~100% 비싸 지기도 한다. 특히 성형외과, 치과 등 보험처리가 안 되는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더욱더 정규 진료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