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시리즈-9]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1% 대출 상품 알아보기
[청년주거 시리즈-9]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1% 대출 상품 알아보기
  • 이순호 에디터
  • 승인 2023.01.30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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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 비용이나 월세 부담이 1년 전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일반 가구의 경우 4.5%였으나 청년 가구는 7.9%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인 낮은 금리로 청년들을 위해 대출을 해주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 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울시 관내의 임차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중 임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이하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 주택만 지원 가능하고 서울시가 아닌 타지역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단, 임차 주택 소재지가 서울만 가능하답니다.

최대 7,000만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서울시에서 대출금의 연 2.0% 금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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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1.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의 무소득자

-부모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자 혹은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자

-단, 단기 근로(아르바이트) 인자는 본인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자


2. 사회초년생

-첫 취업 후 5년 이내(국민건강보험 가입일 기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본인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자 혹은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자


3. 대학(원)생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자 혹은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자
-단, 단기 근로(아르바이트) 인자는 본인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자
※ 대학 중 사이버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신청 불가


■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 주거 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2. 서울 주거 포털에 있는 추천서를 발급해요.
3. 대출 가능 여부 및 보증 한도를 조회해요.
4. 이후 임차 주택 계약을 진행해요.(지원 가능 주택 및 월세 확인)
5. 대출을 신청해요.
6. 대출 심사 및 대출금을 지급받아요.
 

해당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능해요. 또한, 발급받은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 신청을 해야하니 주의해주세요.

 

※ ‘청년주거 시리즈’는 1인주거 앱 서비스 고방과 함께 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할 청년주거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어려웠던 공고문을 쉽게 풀어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을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깊게 봐야하는지 등을 알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