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코·승용차마일리지 개편…지급기준 완화, 신규 마일리지 도입
서울시 에코·승용차마일리지 개편…지급기준 완화, 신규 마일리지 도입
  • 차미경
  • 승인 2023.02.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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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혜택을 지급하는 에코·승용차 마일리지의 신규 가입자를 늘리고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에 에코와 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합한 통합에코 마일리지 회원 가입 가구는 총 1,243,411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의 1/4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 또한 전체 회원의 1/4에 달하는 실정이다.

과거 에너지 사용량(주행거리)과 비교한 현재 절감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그간의 지급 방식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회원의 경우 매년 지속적인 절감이 어려워 1~2년 이후에는 더 이상 마일리지를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올겨울 급격한 에너지 비용 및 물가 상승으로 가중되는 생활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에코․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 신설, 에코마일리지 지급기준 완화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급주기 단축, 녹색실천운전마일리지 신규 도입 등이다. 제도 개편은 23~2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는 일정 기준 이하의 에너지 절감을 지속 유지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지속(유지) 마일리지’ 를 에코․승용차마일리지에 모두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에코마일리지 지급구간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지급기준을 완화하며 승용차마일리지의 지급주기를 연 1회(1년 주기) 지급을 연 2회(6개월 주기)로 단축한다.

과속·급제동하지 않기 등 친환경 운전 습관을 평가해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녹색실천운전마일리지’를 올해 하반기 새로 도입해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친환경 습관 실천으로도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현대기아차와 자동주행거리 기록 연계 협력을 통해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록 없이 승용차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행거리 수기 등록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진 등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행거리 등록사진 이미지분석(OCR) 시스템(SW)을 도입해 계기판 사진에서 주행거리를 자동으로 추출해 그간 승용차마일리지 지급업무의 부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코마일리지의 회원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 비교 자동화를 통해 자치구, 동 직원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빠른 마일리지 지급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시는 미사용 마일리지와 소멸 예정 마일리지(5년) 누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잔여 마일리지 사용 안내를 강화하고, 통합에코마일리지 사용 및 제공 혜택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하는 등 마일리지 사용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매년 지속적인 절감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신규 회원가입과 실질적인 절감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