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주인 체납정보 요구 가능해진다
세입자, 집주인 체납정보 요구 가능해진다
  • 오정희
  • 승인 2023.02.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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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방지' 위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입자가 집주인의 선수위보증금 정보와 체납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것을 의무화 했다.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이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을 확인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할 길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했다.

아울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확대·상향됐다. 권역별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상향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일괄 500만원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