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10평이라고 했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 공급면적 vs 계약면적
‘분명 10평이라고 했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 공급면적 vs 계약면적
  • 이수현
  • 승인 2023.02.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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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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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새 집을 구할 때, 부동산이나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둘러보면 면적을 여러 가지로 표기해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전용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나누어져서 기입되어 있는데 처음 보면 정확히 뜻을 알기는 어렵다.

또 막상 매물을 보러 가면 내가 생각했던 크기와 너무 달라 놀랄 때도 있다. 이럴 때는 공인중개사가 ‘공급면적’ 정보를 올렸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이처럼 집 면적을 표기하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과 같은 용어를 미리 알면 보다 정확한 정보로 확인할 있고, 매물 확인 헛걸음하는 것을 막을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거공간 면적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다.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혼동 없이 정확하게 면적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공간을 뜻한다. 즉, 거실, 침실, 화장실, 주방, 현관처럼 실제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부는 주택 면적에 따른 혼동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등에서 법적으로 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발코니의 경우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주택 면적에 따른 혼동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등에서 법적으로 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 분류되며,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합쳐서 실면적이라고 부른다. 전용면적과 비교해 실면적 수치가 높다면 그만큼 발코니가 넓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평형대라도 전용면적이 더 큰 경우에는 실내 면적을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 아파트 분양 받을 때 기준 되는 면적을 꼭 확인하면 좋다.

공용면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이다. 주거 공용면적은 공동현관, 계단, 복도, 비상구, 엘리베이터 등 한 건물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뜻한다. 커뮤니티 시설이나 지하주차장, 경비실, 관리사무소, 기계실, 놀이터, 피트니스센터 등과 같은 부대시설 면적이 기타 공용면적에 들어간다.

공급면적 vs 계약면적

공급면적은 실제 생활하는 공간인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기타 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계약면적에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분양 시 대부분 발코니 확장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는 주거전용면적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인 만큼 분양 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나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표기되고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용면적을 따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주택 청약 시에는 꼭 전용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한다. 기준이 다른 이유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