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씩 저금하면 5년 후 5천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월 70씩 저금하면 5년 후 5천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 오정희
  • 승인 2023.03.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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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브리핑에서 오는 6월 상품 출시를 앞두고 청년도약계좌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5년 만기 동안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인 만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아니 계산 때 빼준다.

또한,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뒀다. 
개인소득이 4800(총 급여 기준)이하인 경우는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뿐 아니라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간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때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