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연 2%대 금리로 내 집 장만? 1인가구의 디딤돌대출은..
[HOW TO] 연 2%대 금리로 내 집 장만? 1인가구의 디딤돌대출은..
  • 김다솜
  • 승인 2023.03.14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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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정부 지원 상품 중에서도 금리가 낮아 무주택 서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1인가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스크린샷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스크린샷

■ 디딤돌 대출 조건은? 

가장 먼저 신청자격을 살펴보자. 만 30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단독세대주여야 하며, 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소득 한도는 7000만원 이하다. 소득구간별로 금리가 다르게 주어진다. 대출대상 주택은 6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평가액은 실제 매매가와 KB 시세 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만 30세 미만의 단독·미혼 세대주는 신청이 불가하다.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혹은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해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하다. 이때 세대원이 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만 60세 이하의 세대원은 주택 소유 이력도 없어야 한다. 

생애최초가구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한다 가정했을 때 미혼단독 세대주의 대출한도는 2억원이다. 디딤돌 대출의 DTI는 60% 이내, LTV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최대 80%가 적용된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보유 중인 부채 전체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즉 연소득으로 기존 부채와 신규 부채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DTI가 낮을수록 차주의 부채 상환능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뜻하며,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의미한다. LTV가 80%일 때 2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60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소득수준과 거치기간에 따라 연 2.15~3.00%가 적용된다.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 0.2%p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연 0.1~0.2%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신규 분양주택 가구 등은 각각 연 0.1%p의 우대금리 추가 적용을 받는다. 

만약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이 된다면 연 1.5%로 적용한다. 이용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은 전체 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을 나눠 대출기간동안안 매월 똑같은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고, 원금균등분할 상환은 대출기간동안 똑같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원금균등상환은 초기 상환비용이 높고 원금이 차감될수록 상환비용도 낮아진다. 

체증식 분할상환은 갚아야 할 금액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이다. 현재보다 미래 소득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초년생 등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 신청 과정은?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집을 물색한 뒤 부동산에서 매매금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걸어 가계약을 진행한 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때 대출 실행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는 게 유리하다. 

이후 가까운 디딤돌 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해 상담을 받고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소득확인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출 적격 심사가 이뤄진다. 이때 기간은 통상 2~3주 걸린다. 은행 심사에서 적격 판정이 나오면 대출이 승인되고, 이후 은행에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고 나면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와 연결돼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취득세 면제를 받은 경우 상속 외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및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이 금지된다. 잔금을 치른 날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마치고 난 후에는 대출 은행에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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