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건설사들도 움직인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건설사들도 움직인다
  • 이수현
  • 승인 2023.03.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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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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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활동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커지게 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했다. 이에 건설업계도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에서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는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차단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는 2023년 1년간 시범단지 3곳을 지정하여 사후확인제 절차 및 방법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은 최근 몇 년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2023년 1월부로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며 민원이 더욱 급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26,257건, 2020년 42,250건, 2021년 46,59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 비중이 높아지면서 민원이 급증했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와 관련해서, 가장 큰 원인인 뛰거나 걷는 소리를 측정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직접 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이 4dB(데시벨) 강화되었고, 주간(06:00~22:00)은 39dB 이상, 야간(22:00~06:00)은 34dB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에 해당된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완공 직후 제대로 된 층간소음 성능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시공이 끝난 실제 아파트의 성능을 평가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추가한 것이다.

시범단지로 정한 3곳의 경우, 1차 대상지는 2024년 2월 입주 예정인 880세대 규모의 경기 양주 회천지구 LH행복주택이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 2차 시범단지를 선정해 우수한 바닥구조를 검증하고, 하반기에는 3차 시범단지에서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로 인해 입주 직전에 직접 소음을 측정하도록 바뀌면서 건설업계도 입주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고 진행 중이다.

최근 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마북 기술연구단지에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 ‘H 사일런트 랩’ 을 건립하고 관련 기술 검증을 위한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춰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H 사일런트 랩’은 지상 4층, 7세대 규모의 벽식 구조 및 PC 라멘조로 이뤄진 복합 연구센터로, 국내 최초 층간소음 1등급 인정 기술 상품화 및 평면·구조 등 종합 개발이 추진된다. 또 자재공법 중심 기술개발과 평면구조 고려한 층간 및 벽간소음 동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포스건설, 롯데건설 등은 지난해 업무 협약을 맺고 층간소음 저감기술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각자 보유한 층간소음 관련 기술을 공유하며 신기술 개발에 나선 것이다.

특히 포스코 건설의 경우, 2013년부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R&D센터에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후확인제 외에도 2023년 층간소음 관련 예산을 190억으로 측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성능보강을 위해 150억원 투입, 기존 주택에 소음저감 매트 설치 융자를 지원, 500가구 이상 규모 단지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