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 끝나지 않는 층간소음 분쟁..팔 걷고 나서는 정부·지자체
‘쿵쿵’ 끝나지 않는 층간소음 분쟁..팔 걷고 나서는 정부·지자체
  • 김다솜
  • 승인 2023.04.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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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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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 방화,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얼마 전 경기 김포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A씨가 경찰에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됐다.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집과 갈등을 빚다 집안에 500여개의 부탄가스를 쌓아둔 채 불을 지른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전직 씨름선수 C씨는 지난해 11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들고 위층 주민을 쫓다가 칼로 현관문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한 D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층간소음 관련 갈등은 수년째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2022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은 1단계 전화상담 기준 4만393건에 이른다. 2012년(8795건)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4.5배 늘어난 수준이다. 

 

층간소음 기준 높이고, 품질점검 강화하고
팔 걷어부친 정부·지자체 

정부와 지자체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됐다.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은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9dB에서 올해부터 각각 39dB, 34dB로 낮아졌다. 다만 직접충격소음의 최고소음도와 공기전달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층간소음은 발걸음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소음’과 TV, 음향기기, 악기 소리 등의 ‘공기전달소음’ 등으로 구분된다. 직접충격소음도는 1분간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을 기준으로,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평가한다. 등가소음도는 소음의 크기를 분류해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통해 우수 시공사에게는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과 분양가 관련 비용 가산 등의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축 공동주택에는 소음저감매트 설치시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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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지역사회 기반 층간소음 관리정책 연구’를 발주하고 층간소음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의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과 다가구 등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 발생 현황과 특성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간 층간소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 내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주민이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현재 서울에서만 실시되는 야간 층간소음 방문상담도 이뤄진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상담자 양성 교육도 5월부터 3개월간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신축 아파트 준공 전 바닥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주 전 아파트에 분야별 전문가들이 방문해 시공 현장을 점검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시 ‘층간소음 저감 업무지침서(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 품질점검을 강화한 것이다. 

경기 용인시는 관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막기 위해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5곳을 선정해 1곳당 최대 200만원의 층간소음 예방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입주민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 제작, 공동체 교육용 강사비, 소음측정기나 층간소음 방지 매트 등의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내달 8일까지 공동주택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운영계획서를 접수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