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지휘 '연합전구사령부' 창설…전작권 전환
한국군 지휘 '연합전구사령부' 창설…전작권 전환
  • 강정원 기자
  • 승인 2013.06.01 2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한국군 중심의 '연합전구사령부'가 창설에 따른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한미 합참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

1일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념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한미 군 당국의 의견으로 밝혔다.

지난 4월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열고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부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데 합의했다.

작전통제권은 주권국가의 군 통수권자가 군의 전술적인 통제권한 등 모든 작전을 총괄하는 권한이다.

▲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우리나라의 경우 6ㆍ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한국군의 모든 작전지휘권 전부를 이양했다.

6ㆍ25전쟁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작전지휘권이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가 창설됐다.

결국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게 됐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하는 우리나라 군의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4성 장군(합창의장 급)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한편,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 군에 환수됐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현재까지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군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를 뺀 모든 부대가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을 따라야 한다.

단, 한미연합사령관은 국가통수권자(대통령)의 재가와 지시를 받아 작전통제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