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 개편, 어떻게 바뀐거지?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 개편, 어떻게 바뀐거지?
  • 이수현
  • 승인 2023.04.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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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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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실업급여’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5월부터 해당 제도의 상세 내용이 개편된다.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되고 세분화되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제도,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수당이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약 7~8개월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80만 원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이득인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직장을 나오기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무조건 최저임금 80%을 맞춰 제공하고 있었다. 이처럼 실업급여액 하한액이 최저임금 80%로 정해져 있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때 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은 상황이 발생한다.

또 다른 문제는, 부정 수급 사례와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받는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20,000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고, 2022년 반복 수급자는 10만 2,000명을 기록했다.

재취업을 미루는 수급자가 늘자,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도 부족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고용보험 적립금은 2017년 10조 3,000억원에서 2022년 말 예상치 5조 3,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이에 고용노동부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2023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실질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실업급여를 위한 이력서를 제출해고 서류에 통과해 기회가 와도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면, 면접에 나가지 않으면 아예 실업급여를 탈 수 없도록 개편되었다. 대신 수급자가 더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도 세분화된다. 일반 수급자와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 수급자(실업급여 받은지 210일 이상된 자),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눠 기준을 강화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최대 절반까지 실업급여가 줄어든다.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도 대폭 확대된다. 4주에 한 번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학원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한 내역을 제출하면 실업 인정되었지만, 개편된 후에는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이 되면 4주에 2번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에서 제한되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 일부 항목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