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장기 결제, 호갱 안 되는 방법 '주목'
헬스장 장기 결제, 호갱 안 되는 방법 '주목'
  • 이수현
  • 승인 2023.05.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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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보 6월 소비자 피해 품목 확인하고 넘어가기
ⓒ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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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여름 준비를 위해 큰 맘 먹고 헬스장 등록을 고려 중인 1인 가구라면 ‘오늘이 지나면 가격이 오른다’, ‘3개월 결제보다 6개월 결제 할인율이 높다’는 말에 무턱대고 장기 회원권을 등록하면 안 된다.

정기 회원권은 상대적으로 단기 회원권 보다 할인율이 높아 이득을 본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 장기 이용료를 한 번에 낼 경우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헬스장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정산 분쟁 ‘주의’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3년간(2019~2021년)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2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4%(7,595건) 대부분이다. 또, 계약 기간이 확인된 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3%(3,240건), PT는 20회 이상 계약이 68.1%(987건)에서 피해가 발생되었다.

헬스장 등록 전, 이것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장 장기 이용료를 한 번에 내야 하는 경우라면, 구두로 약속한 내용까지도 계약서에 작성하도록 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개인적으로도 보관한다. 또 현금이나 일시불 결제보단 할부 결제로 진행하도록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둘 것, 계약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것, 장기·다회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 횟수 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이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헬스장 이용 관련 피해를 입어 자세한 대응 방법을 안내 받고 싶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월별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제’에도 언급…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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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5월 초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시하는 ‘월별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제’를 발표, 6월 예보 품목에 헬스장 회원권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다. 주요 피해 유형은 역시 계약해제∙해지/위약금으로 계약 관련 내용이다.

‘월별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주의보'를 발령해왔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특정 시기나 월별로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 자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 건의 소비자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월별 피해 품목을 1개씩 선정, 선정한 피해 예보 품목은 1월 겨울의류, 2월 포장이사, 3월 사설강습, 4월 건강식품, 5월 야외활동복, 6월 체력단련회원권, 7월 냉방용품, 8월 숙박·여행·항공, 9월 택배·물류, 10월 난방용품, 11월 블랙프라이데이, 12월 인터넷교육서비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