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말에도 ‘전세사기 상담 지원’ 서비스 운영
서울시, 주말에도 ‘전세사기 상담 지원’ 서비스 운영
  • 오정희
  • 승인 2023.05.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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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종합지원센터’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 확대 운영…챗봇 안내서비스도

서울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지원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5월 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09~17시까지 운영했던 평일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붙 저녁 8시시까지로 늘리고,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현재 ‘챗봇’을 통한 비대면 안내 서비스도 준비(시험 운영) 중으로, 10일부터 카카오톡 <서울톡>을 통해 전세사기 대응절차 및 예방방법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상환·이자 지원 연장과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전월세종합지원센터(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서는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올해 2월 개소 후 약 3개월 만에 총 1,799건을 상담했다. 이 중 법률 상담(508건)과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503건)이 가장 많았으며, 등기·경매 관련 상담(425건)이 뒤를 이었다. 

오는 10일부터는 방문·전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상담 외에도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다음으로 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해 주고 보증금반환 소송·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시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 연장은 2일부터 협약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제공 중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높은 전세가 대비 대출한도가 낮아 주거불안에 내몰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도 확대키로 했다. 신혼부부는 당초 2억원→ 3억원으로, 청년은 7천만원→ 2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