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 1인가구가 알아야 할 달라지는 세법
[2023 세법개정] 1인가구가 알아야 할 달라지는 세법
  • 김다솜
  • 승인 2023.07.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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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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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에 방점을 찍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폭넓게 적용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돼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상환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1800만원 수준이었는데 연 600만~2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주택가격 기준도 기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소형주택에만 제외됐던 간주임대료 과세 특례는 오는 2026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소형주택 임대인의 과세부담을 줄여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발하게 해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세법에서는 보증금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 역시 임대소득으로 판단,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금융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간주한 것을 ‘간주임대료’라고 한다. 정부는 소득법에 따라 3주택 이상 상가 임대 사업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한다. 

정부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연간 1.2%에서 2.9%로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소형주택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당초 이같은 특례제도를 연말까지만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025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됐다. 이 상품은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로 우대한다. 일반청약통장 금리보다 1.5%p 높은 수준이다.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사용금액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50%로, 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됐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됐다.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부 문화를 장려하고자 함이다. 기존에는 개인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때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내년까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억원 기부 시 기존에는 285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세법 개정을 통해 355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오는 10월부터는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하기로 했다. 외이염이나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 100여개를 선정해 10월부터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추후 범위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연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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