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연휴, 자동차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점 4가지
추석 명절 연휴, 자동차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점 4가지
  • 안지연
  • 승인 2023.09.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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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저녁부터 본격적인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긴 연휴인 만큼 나들이를 떠날 확률이 높다.

자동차 운전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자. 이번 추석 명절 귀성길은 추석 전날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 오후가 가장 혼잡이 예상되며 정체는 사고와도 비례한다. 

명절 연휴 급증하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는 평상시 1일 40.6명인데 추석 연휴 기간에는 50.5명으로 증가한다.

음주 사고를 내면 사고부담금 일부가 아닌 최대 2억 원까지 부담하고 민·형사 소송비용은 물론 동승자 책임과 보험료도 20%까지 할증된다. 지난해 7월 28일 이후 계약부터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 8천만 원, 대물 피해도 2천만 원으로 13배 대폭 강화됐으니 절대 해선 안되는 일이다.

이와 함께 졸음 운전도 위험하다.

명절 과식과 피곤한 상태에서 장거리 주행은 저산소증으로 졸음 예방을 위해 자주 환기를 해야 한다. 정체가 심해지면 동반자는 차내 수면을 하면 따라서 운전자도 졸음을 부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차 사고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못 하면 고장·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인지하지 못한 채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치명적인 2차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망자가 170명이고 치사율이 무려 60%에 이른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비상등을 점등하고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한다.

현장 보존은 사진으로 빠르게 남기고 위험현장을 이동하는 것이 좋다. 이때 견인이 필요하다면 한국도로공사 무료견인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차에 반려견을 태우고 운전할 때는 무릎에 앉히고 운전을 하거나 하면 불법이다. 뒷좌석에서 동승자가 관리하고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애견가방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