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단신] 관악구, 중장년 1인가구 ‘행복한 밥상’ 운영 外
[1인가구 단신] 관악구, 중장년 1인가구 ‘행복한 밥상’ 운영 外
  • 이수현
  • 승인 2023.10.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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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 소식부터 인천 미추홀구의 주거 위기 가구 임시거처 사업 내용까지 전국 1인 가구 관련 주요 소식을 살펴보자.

관악구, 중장년 1인가구 ‘행복한 밥상’ 운영

서울 관악구가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대상의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식생활과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돕는다.

구는 4월 서울시 주관 행복한 밥상 공모에 선정돼 대학동과 삼성동에서 운영하고 있다.

행복한 밥상은 중장년 1인 가구 소셜다이닝 ‘식톡락’, 건강식단을 배우는 ‘건강밥상 나눔’, 1인 가구가 스스로 요리하고 음식을 싸갈 수 있는 ‘공유주방’ 등 3가지 이벤트로 구성된다.

‘먹고 대화하고 즐긴다’는 의미의 식톡락은 삼성동, 대학동에서 운영된다. 참여자들이 함께 시장을 방문해 먹거리 코스에 따라 식사하고 즉석사진 촬영 ‘인생네컷’에 도전하는 등 함께 먹고 즐기는 시간을 갖는다.

건강밥상 나눔에서는 부엌이 없는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샐러드, 착즙주스 등을 제공하고 영양 교육을 실시한다.

공유주방은 삼성동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 갖춰진 주방시설을 1인 가구에 상시 개방해 스스로 요리하고 음식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강남구, 길어진 추석 연휴 1인 고독사 위험 가구 안부 확인 실시

강남구가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취약계층 3만4471가구에 12억4973만원을 지원했다. 또 1인 고독사 위험 가구 1235가구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부 확인을 실시했다.

구는 명절을 앞두고 지난 15~25일 1만7304명을 대상으로 위문금 10억1629만원을 전달했다. 위문금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보훈단체,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아동, 장애인 거주 시설·아동양육시설·여성복지시설 입소자 등이다.

또 20~27일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서 이뤄진 18개의 명절맞이 행사에 1124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1235명 대상 안부 확인도 실시했다.

구는 2022년 10월~2023년 1월 1인 가구 4025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 판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중 전출, 타지역 실거주, 요양시설 입소 등을 제외한 실제적인 위험군 1235가구를 선정해 지난 8~9월 각 동 주민센터에 명단을 송부하고 안부확인 서비스 연계를 완료했다.

안부확인 서비스에는 ▲주 2회 KT전화확인 ▲주 1회 AI 안부확인 ▲TV 및 전기 사용, 조명 조도 등의 변동량을 측정해 위험을 감지는 스마트 플러그 서비스 등이 있다.

선정된 위험군 중 850가구가 이런 안부확인 서비스를 받고 있다. 안부확인 서비스를 원치 않는 385가구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한편, 구는 1인가구 실태조사를 계속 확대한다. 올 하반기에는 50세 이상 주거취약 1인가구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현재 고립 위험군 대상자와 비위험군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현행화할 방침이다.

충주 호암직동 지사협, 고독사 방지 돌봄플러그 지원

충주 호암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고독사 위험가구와 방지를 위한 돌봄플러그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독사 방지 돌봄플러그 설치 지원사업은 형광등 밝기와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플러그를 고독사 위험가구에 설치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담당 공무원에게 대상자 위험 감지 문자가 발송되는 마을복지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질병과 알코올중독,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사유로 고독사가 발생해 대상자 위기 상황에 따라 일반군(50시간), 위험군(36시간), 고위험군(24시간)으로 분류해 모니터링 한다.

인천 미추홀구,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인천 미추홀구가 주거 위기 가구를 위한 ‘임시거처’를 마련,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에 나선다. 구는 자연재해, 화재, 가정폭력, 강제퇴거 등으로 현재 거주지에서 살 수 없는 주거 위기 가구에게 임시거처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임시거처의 자격 기준은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에 따라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3인 가구는 50%이하 등이다.

구는 현재 긴급 주거지원 신청 건수가 지난 2021년 35건, 지난해 28건, 올해 8월 기준 61건 등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구는 긴급 주거지원 신청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거 위기 가구의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단기간으로는 일주일부터 3개월, 최장 6개월까지 임시거처에 머무를 수 있다.

앞서 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미추홀구 용현동의 임시거처 4곳을 제공하고, 구는 이곳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임시거처에 대한 개보수를 마치는대로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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